제품소개

HIHEARING

인공와우

보청기는 소리를 포착하고 증폭하여 청각 경로를 통해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. 하지만 청력이 너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이러한 증폭 방식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. 인공와우는 신호를 청신경으로 직접 보내서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.

01

어음처리기는 소리를 분석한 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합니다.

02

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코일을 통해 임플란트로 정보를 전달합니다.

03

임플란트가 디지털 정보를 달팽이관으로 전송되는 전자 신호로 변환합니다.

04

달팽이관에 배열된 전극은 각 신호의 주파수에 해당합니다.

05

전자 신호가 해당 전극으로 전송되면 청신경이 자극해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.

인공와우 대상자

- 양쪽 귀가 심도 난청인 사람
- 보청기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

국가보험혜택

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인공와우(기기, 수술비, 입원비 및 기기 작동비)의 시술 비용 중 80%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환급 금액은 각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.

01 2세 미만의 경우

- 양측 심도(90 dB)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
-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
- 단, 뇌막염등의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시술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.

02 2세에서 15세 미만인 경우

- 양측 고도(70 dB)이상의 난청환자로서
-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,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
- 자녀의 구어 구사 능력 개발에 강한 의지를 지닌 가족
- 단, 시술 뒤에도 인공와우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됨

03 15세 이상인 경우

- 양측 고도(70 dB)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에서 50%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- 단, 시술 뒤에도 인공와우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됨.

04 예외 경우

-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(2005년 5월 15일) 이전 인공와우 시술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, 나,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.